입소안내
주·야간보호
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·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합니다. (주·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) |
이용대상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(치매,중풍,파킨슨,뇌혈관성 질환 등) 장기요양인정 1~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 |
이용절차
등급 있음 | 등급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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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전화 또는 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이용 아실 수 있습니다. |
1.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( 우편,방문,팩스,인터넷 ) |
2.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어르신 및 가족 상담 | |
3. 의사 소견서 제출 제출 기한 일 까지 공단에 제출 ※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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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등급판정 시,군,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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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과통보 수급자(장기요양등급 1~5등급)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전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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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등급 판정 후 상담 전화와 센터 방문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등급판정에 관련 문의사항을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|
비용안내
이용비용 | 비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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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공단지원 85% / 본인 부담금 15% |
식대 (간식비 포함) |
경감대상 / 본인 부담금 9%, 6% | |
의료 수급자 / 본인 부담금 0% |
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등급 | 금액(원) | 자기부담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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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시간 이상 | 1등급 | 38,630 | 5,795 |
2등급 | 35,760 | 5,364 | |
3등급 | 33,010 | 4,952 | |
4등급 | 31,510 | 4,727 | |
5등급 | 30,000 | 4,500 | |
인지지원등급 | 30,000 | 4,500 | |
6시간 이상 | 1등급 | 51,780 | 7,767 |
2등급 | 47,960 | 7,194 | |
3등급 | 44,270 | 6,641 | |
4등급 | 42,770 | 6,416 | |
5등급 | 41,240 | 6,186 | |
인지지원등급 | 41,240 | 6,186 | |
8시간 이상 | 1등급 | 64,400 | 9,660 |
2등급 | 59,660 | 8,949 | |
3등급 | 55,080 | 8,262 | |
4등급 | 53,580 | 8,037 | |
5등급 | 52,050 | 7,808 | |
인지지원등급 | 52,050 | 7,808 | |
10시간 이상 | 1등급 | 70,950 | 10,643 |
2등급 | 65,720 | 9,858 | |
3등급 | 60,720 | 9,108 | |
4등급 | 59,190 | 8,879 | |
5등급 | 57,690 | 8,654 | |
인지지원등급 | 52,050 | 7,808 | |
12시간 이상 | 1등급 | 76,080 | 11,412 |
2등급 | 70,480 | 10,572 | |
3등급 | 65,110 | 9,767 | |
4등급 | 63,600 | 9,540 | |
5등급 | 62,100 | 9,315 | |
인지지원등급 | 52,050 | 7,808 |
※ 18시 이후, 06시 이전 , 토요일,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
※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
※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~6시간 미만의 80% 적용
※ 식사비, 간식비 별도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 시 초과비용 본인부담
주·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선정 주·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 (1일 8시간 이상)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(50% 범위 내에서)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*월 20일 이상 (1일 8시간 이상)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|